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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내가 상위 12%?"...국민지원금 신청 첫날 탈락자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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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조현호 기자 hyu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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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곽에 집 한 채 있는 제가 상위 12%라니요.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서울 구로에 사는 30대 남성 김 모씨는 이날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로 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한다는 소식에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준에 맞지 않다는 답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 원을 주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이 본격 시작하면서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가구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같은 회사, 같은 사무실에서 비슷한 연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6일 국가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10시 현재 국민신문고에 1만1646 건의 재난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날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이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구체적 기준은 가장 최근 소득 수준을 반영한 6월 건강보험료이다. 정부 발표 따르면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 △1인 가구 17만 원 △2인 가구 20만 원 △3인 가구 25만 원 △4인 가구 31만 원 △5인 가구 39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연봉뿐 아니라 연봉 외 소득(이자ㆍ배당ㆍ사업ㆍ기타)도 일부 반영돼 나온다. 이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다른 수입이 더 있다면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다.

특히 고액 자산을 보유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9억 원,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시세 대비 공시가가 약 70%라고 한다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려면 실제 매매가로는 약 21억 원이 넘어야 한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토지ㆍ건물ㆍ선박ㆍ자동차 등도 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된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살펴보고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면 오는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기한은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10월 29일)에서 2주 뒤인 11월 12일까지다.

[이투데이/문선영 기자(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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