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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내가 상위 12%?" 곳곳서 불만…오늘(6일)부터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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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11월12일 출생·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되거나 소득 감소하면 이의 신청 대상

세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시작된 6일 서울 마포구청에 마련된 콜센터 직원들이 분주히 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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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이 지급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6일 시작되면서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불만을 터뜨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광명에 사는 30대 여성은 이날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로 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자신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일 것으로 기대했으나 남편의 건보료를 더한 합산액이 기준을 넘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탓이다.

국민지원금 대상인지 알아보려면 먼저 지난 6월 건보료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인지 따지는데, 1인 및 맞벌이 가구는 우대 기준을 적용받아 88%가 받을 수 있다.

가구원 수별로 보면 먼저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6월 건보료 17만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직장 가입자 외벌이 가구 지급 기준은 2인 20만원, 3인 25만원, 4인 31만원 이하다. 지역 가입자 외벌이 가구는 2인 21만원, 3인 28만원, 4인 35만원 이하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4인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된다.

건보료 산정 때는 연봉 외에 금융소득 등도 포함되는 만큼 연봉 외 다른 수입이 있다면 국민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또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웃돌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지급 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지난 6월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야 한다. 주소가 달라도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신청은 이날부터 국민신문고 웹사이트(www.epeople.go.kr)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이의 신청도 첫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5부제가 적용된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일에 해당해야 한다. 접수기한은 국민 지원금 신청 마감일(10월29일) 2주 후인 11월12일이다.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이름·연락처 기재)을 거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완료된다. 처리 결과도 국민신문고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의 신청 대상은 7월1일∼11월12일 출생자가 있거나 해외 체류자가 귀국하는 등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가구 등이다. 사유에 따라 출생·사망신고서나 가족관계증명서, 퇴직증명서, 2020년 소득금액 증명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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