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는 스토킹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는 여성 40명을 대상으로 '스토킹 피해 경험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피해자들 가운데 65%는 스토킹 피해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 가해자를 자극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걸 우려했다고 응답했고, 57.5%는 대응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의전화는 주로 수사기관과 제도에 대한 불신, 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다음 달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에 마련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80%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응답을 한 스토킹 경험자들은 대부분 보호조치의 핵심 내용인 '접근 금지' 기간이 짧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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