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는 국민지원금 환영 및 거리두기 관련 안내문이, 도심에는 지원금 신청 안내 현수막이, 전통시장에는 '긴급재난지원금 받습니다'라고 적힌 문구가 각각 게시돼 있다. 2021.09.06. sccho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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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리 신청을 위한 증명서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전 지방자치단체에 읍·면·동 주민센터와 무인민원발급기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게 돼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go.kr)를 활용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받으려면 1매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에 따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줄여주기 위한 조처"라면서 "수수료 면제 기한은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인 이날 오전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카드사와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사용자가 처음에 일시적으로 몰려서 일부 지연이 발생한 듯하나 시간이 지나면 접속이 원활해지고 있다"면서 "현재(오후 2시23분 기준)까지 행안부의 국민지원금 시스템사용률은 1% 미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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