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이 대표 아버지 소유 토지에 대해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 조사를 거쳐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청문 절차를 거친 뒤 농사를 짓지 않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1년 이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 부친은 지난 2004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300여 제곱미터 농지를 매입했는데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당시 자신은 만 18세 나이 때로 부친의 부동산 취득 사실도 알지 못했고, 어떤 투자 정보를 제공할 수도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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