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주에는 출생연도 요일제 적용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동시에 이의신청 창구도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부터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사유는 올해 7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기간 내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이다.
국민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째주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한다. 당장 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에 해당하는 경우, 7일은 2·7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에게 국민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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