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를 활용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 1매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행안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에 따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행되는 6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면서 "공문을 전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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