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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

소녀상, 베를린에 1년 더 머문다···日정부는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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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한일 위안부 합의 거론하며 "韓에 착실한 이행 요구"

베를린 소녀상은 현지 시민단체 주도···韓정부는 관여 안 해

서울경제


일본 정부가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 1년 연장 결정에 대해 독일 측에 강력 항의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6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청의 소녀상 설치 허가의 연장과 관련한 질문에 유감을 표했다.

베를린 소녀상은 지난해 9월 처음 설치됐다. 이후 일본 측의 계속된 항의로 설치 2주 만에 철거 명령이 떨어지기도 했다. 이에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철거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철거명령이 보류됐다.

마테구청이 2일(현지 시간) 코리아협의회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회의에서 소녀상이 미테구 모아비트지역 비르켄가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특별허가를 내년 9월 28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가토 장관은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미테구 등에 설명 노력을 계속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설명에 대응한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리고 이는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관은 "계속 다양한 관계자에게 접근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끈질기게 설명하고 상(像·소녀상)의 조속한 철거를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제3국에서의 위안부 관계 상(像)의 설치 움직임을 지원하지 않기로 협의했다”며 "이는 양국 정부가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속해서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 정부에도 요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베를린 소녀상은 현지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가 주도해 설치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소녀상 설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정부가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주희 인턴기자 heehee21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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