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2년 전인 2019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과정에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이 대표 부친 소유 토지가 장기간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는 등 농지법 위반을 적발했다.
시는 이후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청문을 위해 문서를 보냈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다 올해 6월 문서가 전달됐고 이 대표 부친은 비대면 청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은 시가 행정처분에 앞서 의견을 듣는 절차다.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이 발견하면 소유자에게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한다.이후 1년 이내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청문 절차를 거쳐서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처분 명령이 내려진 뒤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개별 공시지가의 20%인 이행강제금을 처분할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이 대표 부친은 2004년 1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2023㎡ 규모 농지를 3.3㎡ 당 25만원 수준인 1억6000만원에 매입했다.현지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해당 지역 농지 거래가격은 현재 3.3㎡ 당 130만~150만원 수준이다.
이씨는 제주 농지 매입 사실이 알려지자 고교 동창의 소개로 은퇴후 전원주택 등을 짓기위해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고 해명한바 있다.
한편 국민의 힘 이 대표는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부친의 부동산 매매는 만 18세인 2004년에 이뤄졌으며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고 그 후에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농지법 위반 소지 등에 대해서는 가
서귀포시가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 부친이 보유중인 농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청문절차에 착수한것으로 알려졌다.사진은 서귀포시청 전경.서귀포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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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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