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보도에서 언급된 관리단 측은 "해당 입주민은 관리 규약 및 주차장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소유 차량이 등록 말소되어 외부 차량과 동일하게 주차비가 부과된 것이고, 보안요원이 오피스텔 입주민의 출퇴근 시간을 문의한 것은 상가 주차면을 상가 고객이 없는 시간대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