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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국방수권법 우려에 "주한미군 감축의도 없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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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던 기존 조항을 삭제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주한미군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미국 측과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뉴스핌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연방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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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미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2022회계연도 NDAA에 대해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의도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측으로부터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2일(현지시각) '주한미군 병력 하한선 유지' 조항을 삭제한 NDAA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단적인 주한미군 감축을 막기 위한 의회의 견제장치였다.

미국 국방수권법에는 2019회계연도에 처음으로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밑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2020년과 지난해 회계연도 NDAA에는 하한선을 2만8500명으로 늘렸다.

올해 NDAA 개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관련 제한 조항이 삭제되고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은 한반도를 안정시키는 힘이며 모든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미국과 동맹국·파트너들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한국 내에 현존하는 강력한 주둔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감축 제한 조항을 삭제한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보이면서도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맞춰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주한미군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개정안에는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대상을 기존 영어권 5개국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에서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까지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파이브 아이즈'는 1946년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맺은 '정보 공유 협약'(UKUSA)이 시초다. 이후 10년에 걸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합류해 5개국이 됐다. 이들은 모두 민주주의 동맹국으로 외교안보 관련 핵심 첩보와 민감함 기밀을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된다는 것은 한국으로선 미국과의 정보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 확대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미·중 갈등 구도에 휘둘릴 수 있다는 부담도 따른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최종 NDAA에 포함되려면 거쳐야 할 과정이 남아있다. 상·하원 군사위 심사와 표결 과정을 거친 뒤 의회에서 파이브 아이즈 대상 국가 확대를 조문화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행정부에게 있다. 이후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적 효력을 갖는데 미 행정부가 확대를 희망한다고 해도 기존 동맹국 및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국가정보국(DNI)이 국방부와 조율해 참여국 확대 시 이점과 위험성, 기술적 한계, 각국의 기여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미국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다른 나라의 국회에서 논의하는 일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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