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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9월 6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오늘부터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마스크 판매 때처럼 날짜별로 5부제가 시행되는데요. 신청 기준부터 방법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정철진 경제평론가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철진 평론가(이하 정철진):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는데요. 5부제로 진행되면 오늘은 1971년, 1966년처럼 출생연도가 1, 6으로 끝나는 분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 정철진: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는 출생년도 5부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생년도 끝자리고요. 오늘이 9월 6일, '6'이잖아요. 6,7,8,9, 이렇게 시작된다고 하고, 하나가 더 있는데 1입니다. 오늘이 1,6, 9월 7일인 내일이 2,7, 수요일이 3,8, 목요일이 4,9, 금요일이 5,0, 이렇게 출생년도 끝자리입니다. 그럼 주말이 남잖아요. 주말은 다 신청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럼 언제 쓰느냐, 다음 날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끝자리 수 1년 혹은 6년으로 끝나시는 분들은 대거 신청을 하시겠죠. 그 분들은 내일부터 사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재난지원금 사용은 9월 7일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출생년도 끝자리입니다. 생일 끝자리로 오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출생년도 끝자리입니다.
◆ 정철진: 말을 하다보면 생년월일이 자꾸만 나와요. 저도 몇 번 실수를 했는데요. 머리로는 출생년도인데 말로는 생년월일이 나오거든요. 출생년도입니다. 출생년도.
◇ 최형진: 그렇습니다. 이 분들,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는 겁니까?
◆ 정철진: 일단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확인은 국민비서 홈페이지에 본인인증하고 가시면 알 수가 있고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되나 안 되나를 알지 않습니까. 소득 하위 88%에 포함되는지. 크게 확인이 됐다고 하면 세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충전방식이라고 해야겠죠, 바우처 형태니까. 두 번째가 선불카드를 받아가지고 충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가까운 지역주민센터에 가서 받을 수가 있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본인이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럼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가 있나요?
◆ 정철진: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입금은 바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차 없이. 가셔서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어르신들이 신용카드, 충전, 이런 거 잘 못하니까 어르신들은 대거 가셔서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그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하나의 팁이기도 한데요. 가령 신용·체크카드라든가 충전, 이건 연말까지 써야 해요. 기한이. 그렇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써야 하는데,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건 모바일 형태가 있고, 종이 형태가 있는데요. 종이 형태는 소위 말하는 상품권모법이 있어 가지고 5년간 유효하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어르신들이 종이로 받으면 그건 연말까지 안 써도 되는 거죠. 어르신들은 외출도 하실 겸 지역사랑상품권을 갖고 계시면 꼭 연말까지 안 쓰셔도 되는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최형진: 오히려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지역사랑상품권이 더 좋겠네요. 코로나19 때문에 외출 꺼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 정철진: 네, 그리고 작년에 썼을 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쓰셨던 분들이 물론 문자가 오기는 오는데 헷갈린다고 해요. 자신의 것에서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그런데 선불카드 충전이라든가 상품권은 딱 알잖아요. 그런 확실성 같은 것도 있습니다.
◇ 최형진: 평론가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받으실 겁니까?
◆ 정철진: 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죠.
◇ 최형진: 지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가족 구성원 개인이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지난 번 재난지원금 경우에 보면 세대주로 다 귀속이 되어서 불만들이 있었거든요.
◆ 정철진: 세대주 대표수령 방식이었고, 당시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 관련 불협화음들이 있었더라고요. 세대주가 다 써버린다거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개인별 신청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 가서 따로 받아야 되는 거고요. 반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가 대신 수급할 수 있는 방식인데, 큰 틀에서는 우리도 미국처럼 개별지급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상한선이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캡이 있었는데, 만약 해당된다면 가구 수대로 다 1인당 2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가구가 있다면 25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형태라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 최형진: 이게 개인사지만 너무 궁금해서요. 제가 두 달 전에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그 돈 제가 받나요?
◆ 정철진: 대표 수령하셔야죠. 아마 6월 건강보험료 기준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지만, 가서 신청하시면 지금 이의신청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 말이라는 것은 하나의 편의상으로 둔 것이고, 그 사이에 7~8월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으면 그거 대한 서류를 갖다 내면 그것이 다 받아들여질 겁니다.
◇ 최형진: 조금 전에도 건강보험료 말씀하셨는데, 건강보험료을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다는데, 그래도 지급기준 같은 경우가 좀 복잡합니다.
◆ 정철진: 크게 두 가지, 지역기준과 피부양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1인 가구하고 맞벌이 가구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소득하위 80%였는데 느닷없이 뉴스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88%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왜 갑자기 8%포인트가 늘어난 거야?' 하시겠지만, 그게 뭐냐면 1인 가구하고 맞벌이 가구의 융통성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의 1인 가구의 건보료 지급기준 이런 것들을 타이트하게 잡았더니 1인 가구의 반발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1인 가구는 건보료 기준 17만 원 이하, 이게 연봉으로 따지면 5천8백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1인 가구의 거의 90% 이상은 다 받도록 하는, 1인 가구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넓혔고요. 또 하나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같은 건보료 기준이라고 해서 플러스 원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즉 2인 가구라고 했을 때는 맞벌이는 3인 가구에 현재 정해졌던 건보료 기준에 따라서 수급이 되냐 안 되냐는 나누게 되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1인 가구도 받는 분들이 좀 늘었겠죠. 그 다음에 맞벌이 가구도 실은 꽤 많이 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플러스 원을 차지하는 거니까. 이 분들이 8%를 차지해서 88%가 됐다고 해서, 건보료로 봤을 때는 1인 가구하고 맞벌이 가구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제공된 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와 자녀가 내 건강보험 피부양자, 이렇게 되는 게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본인의 건강보험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 경우에 우리가 부모님까지 포함해서 가구수에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나 따로 부모님 따로일 텐데요. 이 경우에는 부모님은 부모님 따로, 주소가 다를 경우는 다른 가구로 취급해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 최형진: 따로 살면 각자 해야 되는 거군요.
◆ 정철진: 그런데 정반대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부모님을 올렸을 수도 있지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자녀를 피부양자로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따로 사는 거예요. 대학교로 자취하는 등, 그 자녀 같은 경우는 한 가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주체냐, 건강보험이 누구 주체냐를 기준으로 해서 부모님은 따로 살면 다른 가구, 그러나 자녀는 따로 살더라도 한 가구. 약간 헷갈리신가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시면 이해하기 쉽거든요.
◇ 최형진: 애청자 질문입니다. 지금 부모와 자녀 관계 말씀하셨는데, 군대 간 아들은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셨네요.
◆ 정철진: 군대 간 아들도 가구수에 포함되는 거죠.
◇ 최형진: 그럼 부모가 받습니까?
◆ 정철진: 군대를 가더라도 군인의 건강보험은 부모님에게 속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구수에는 분명히 포함되는 기준인데, 수령을 군인이 직접 할 수는 없을 텐데, 저도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이 부대에서 자기 신용카드사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기 것에 넣어 달라...
◇ 최형진: 그건 안 되지 않을까요?
◆ 정철진: 이건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취자님. 그런데 최근에 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 성인이기 때문에 군인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신청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추후에 확인이 필요한 대상인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많은 분들이 지급대상이 되실 텐데,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 정철진: 국민비서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국민비서 가서 간편하게 본인인증하시면 세 번째 칸에 '지급대상 여부' 보이는 화면이 있거든요. 가장 간단하고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본인인증 하고 들어가셔도 되고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대상 확인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지금은 신청하고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거 어디서 씁니까?
◆ 정철진: 이게 복잡한데.
◇ 최형진: 다르고 안 되는 곳도 많더라고요.
◆ 정철진: 가장 꼭대기에 있는 기준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정확히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에요.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이 좋습니다. 경기도라고 하더라도 시까지 좁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기준이어서 경기도에서 다 쓸 수 있었는데, 지역으로 본다면 경기도라고 하면 시가 있지 않습니까. 시로 범위가 좁혀집니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는 다 쓸 수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두시면 돼요. 정리하자면, 동네에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다 오케이다. 그러니까 전통시장 다 되고요. 동네 슈퍼마켓, 약국, 미용실, 안경점 되겠죠. 특히 논란이 많았던 학원도 이번에 다 되고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빵집, 치킨집 등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직영점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스타ㅇㅇ 커피숍도 직영점이잖아요?
◆ 정철진: 그건 안 됩니다. 별다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은 모든 점포가 다 직영으로만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본사가 있는 곳에 한해서는 직영점에서 쓸 수 있다, 그래서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별다방에서는 쓸 수 있고, 그런 해프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직영점 자체는 아예 안 된다,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 중 하나가 작년에는 명품샵에서도 일부 풀린 곳들은 사용할 수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안 될 겁니다. 명품매장은요. 그런데 다만 명품 관련해서 편집샵이 있지 않습니까.
◇ 최형진: 한 곳에 모아둔 그런 곳이요?
◆ 정철진: 네, 그런 곳에서도 지금 파악된 바로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서는 명품을 또 살 수가 있는 거죠. '명품은 안 돼'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가 있고요. 파는 곳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 최형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즘 저 같은 경우도 배달앱 굉장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이걸로 되나요?
◆ 정철진: 안 됩니다. 원칙은 온라인 배달앱, 온라인몰, 다 안 되고 오프라인 위주인 것이죠. 왜냐하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큰 틀에서 보면 배달 쪽, 특히 같은 음식점이라고 해서 배달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곳들은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다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한데, 예외 조항이 하나 있거든요. 왜냐하면 배달앱을 통해서 매장에서 주문한 다음에 결제를 현장에서 하는 것들.
◇ 최형진: 가게의 카드 포스기로?
◆ 정철진: 음식점에서 자체 단말기로 하는 경우는 또 된다고 하는데. 배달앱을 써보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다 결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될까, 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엔 원칙적으로 배달앱, 온라인 다 안 된다, 그러나 현장결제는 예외적으로 이번에 나온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 최형진: 그런 경우는요? 배달앱 통하지 않고 그 가게에 직접 전화해서.
◆ 정철진: 그렇죠. 가게 쪽의 배달인력이 들고 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 최형진: 그런 경우는 되겠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철진: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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