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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도는 6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결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1차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지급수단과 관계없이 사용처가 해당 지역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하는 17개 시·군 중 양산과 창녕을 제외한 15개 시·군과 도가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므로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은 제로페이 가맹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특히 연 매출액 8억원 이하인 가맹점이 제로페이로 국민지원금을 결제받는 경우, 해당 결제액에 대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 매출 증대와 경영 여건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신청하면 경남사랑상품권 가맹 신청과 지역 시·군 제로페이 상품권 가맹 신청도 동시에 이뤄진다.
제로페이 가맹 신청은 제로페이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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