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2일까지…소득감소나 가족구성원 변동 등 이의 제기 가능
첫주는 요일제 적용키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부터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사유는 올해 7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의 기간 내에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이다.
이의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첫째 주인 6일부터 10일까지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9월 6일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에 해당하는 국민이, 화요일은 2, 7에 해당하는 국민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접속자가 적고 많음을 실시간으로 표시해 주는 신호등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의신청 절차는 핸드폰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에게 국민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