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제공] |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6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시작과 동시에 이의신청도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부터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웹사이트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사유는 올해 7월1일∼11월12일 기간내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이다.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째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해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에 해당하는 국민이, 7일 화요일에는 2, 7에 해당하는 국민이 각각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거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처리 결과도 국민신문고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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