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냉장 유효기간이 이달 1일까지인 백신 2∼3일에 사용"
백신 접종 (PG) |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최근 일선 접종 현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오접종하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 평택성모병원에서도 권고 기한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잘못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5일 참고자료를 통해 "평택성모병원에서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이달 2∼3일, 양일간 총 104명에게 접종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구체적으로 "냉장 유효기간(냉장 해동시작 시점부터 31일 이내)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사례"라면서 "냉장 유효기간이 이달 1일까지인 백신을 이달 2일과 3일 양일간 접종했다"고 설명했다.
평택성모병원은 해당 접종자들에게 문자로 오접종 사실을 공지한 상태다.
이 병원은 문자에서 "관할 보건소 및 질병청에 즉시 신고했고 질병청의 지시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안전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효과에 대한 판단은 질병청의 결정에 맡기고 재접종 여부도 추후 통보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과 울산에서도 비슷한 오접종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 고려대구로병원의 경우 해동 후 접종 권고 기한이 임박했거나 초과한 화이자 백신을 지난달 26∼27일 140여명에게 접종한 것으로 전날 확인됐다.
또 울산 동천동강병원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나흘간 총 91명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질병청은 "지방자치단체, 의료계와 정례 소통을 통해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전달할 것이고, 향후 위탁의료기관 내 유효기간 도래 백신 보유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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