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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 710만명을 대상으로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청받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1년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80% 이하, 1인가구, 맞벌이가구 특례 등 정부 기준에 따라 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신청 기간은 이달 6일부터 내달 29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은 신청 다음날부터 쓸 수 있으며, 선불카드는 발급 즉시 사용 가능하다.
시는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들을 위해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 주민등록 주소지상 동주민센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오는 11월 12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동주민센터에서 통지한다.
시는 접속 장애와 접수창구 혼잡 방지 위해 대상자 조회, 지급 및 이의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살려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국민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에서 쓸 수 있다.
시는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카드사,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사용처를 26만개에서 45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다. 연내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전액 환수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상한 행정국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대면 접촉이 적은 온라인으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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