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충전, 선불카드 지급 방식 중 선택
서울시 전역 45만개 가맹점에서 국민지원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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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6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80%이하, 1인가구, 맞벌이가구 특례기준 등 정부 선정기준에 따른 710만 명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가 1명 추가된 선정 기준표를 적용하고 1인 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기준표를 적용한다.
해당 가구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선정기준선 이하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대상 제외된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가구원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신청기간은 6일부터 내달 29일까지이며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충전, 선불카드 지급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은 신청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하고 선불카드는 발급 즉시 사용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신청은 국민신문고와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접속장애와 접수창구 혼잡 방지 위해 대상자 조회, 지급 및 이의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이의신청과 온라인 지급신청은 6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 가능하다. 요일제를 적용해 월요일에는 출생년도가 1과 6, 화요일은 2와7, 수요일은 3과 8, 목표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으로 끝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살려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가능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사용불가 업종은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등이다.
서울시는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사,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 사용처를 26만개에서 45만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임시 추가된 상품권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카드가맹점 약 19만개 소상공인업체로부터 서울사랑상품권 가맹 요청이 있으면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통해 신속히 가입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전액 환수된다.
김상한 행정국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대면 접촉이 적은 온라인으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달라"면서 "오프라인으로 은행,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시에는 반드시 요일제를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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