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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미 보수진영, 낙태 막은 텍사스 모방법 분출…여성단체 반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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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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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금지법에 반발하는 여성들

미국 텍사스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을 만든 뒤 아칸소,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최소 7개 주에서 공화당 인사들이 비슷한 주법을 검토할 것을 시사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문제의 텍사스 주법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사실상 금지했는데, 이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인 임신 23∼24주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고 한 1973년 대법원 판례와 배치됩니다.

하지만 텍사스는 불법 낙태 단속의 주체를 주 정부가 아닌 시민으로 규정해 이 판례의 적용을 교묘하게 피해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방대법원은 텍사스 주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시민들이 이 법에 따라 소송에 나설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결정은 시행 금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이지, 텍사스 주법 자체의 합헌성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적시해 이후 법 자체의 위헌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낙태권을 지지해온 단체들과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며 논란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여성 행진'이라는 단체가 다음 달 2일 50개 주 전역에서 텍사스 법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집회에는 여성권과 낙태권 옹호를 주장해온 90여 개 단체가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도 낙태권 보장 법안을 처리해 텍사스 주법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 의석이 50대 50이어서 공화당 반대로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대법원의 결정을 "여성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비판하고 백악관과 관계 부처에 범정부적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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