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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20분 뒤 현행범으로 체포된 50대…항소심에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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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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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음주운전을 하고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체포된 경우는 현행범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늘(4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9월 20일 밤 택시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택시 기사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지구대로 자리를 옮겨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세 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 측은 경찰이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며, 그러한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 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A씨가 음주운전을 저지른 시점과 체포 시점 사이에 20분의 시간이 있었으며 실제로 체포된 장소 역시 범행 장소에서 떨어져 있었기에 현행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데에서 나온 판단이다.

또 경찰이 신고자의 말에 의존해 A씨의 차량 위치 등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A씨가 단지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도주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었다고는 단정하지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사건 당일 기사들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며 주위를 시끄럽게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 혐의를 갖추고 있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다소 술에 취해 보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음주운전을 한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며, 현행범에 준하여 영장 없이 체포해야 할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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