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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국민지원금, 씨티카드로는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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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중 유일하게 불참

뉴스1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한국씨티은행 본사.©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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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씨티카드로는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씨티카드가 카드사 중 유일하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씨티은행은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씨티은행의 경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처리할 수 있는 포인트 처리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번 사업에 불참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씨티카드 및 씨티은행 영업점을 통한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다. 6일 오전 9시부터 씨티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신청 첫 주(6~1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올해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국고로 회수된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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