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재판 선고(PG)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술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가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6시 34분께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주행 중인 B씨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충격을 받아 밀린 B씨 승용차는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와 또다시 충돌했다.
이 사고로 3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사고 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으며 결국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였다.
조사 결과 그는 음주운전을 비롯해 과거 5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아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안겼다"며 "사고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경찰관들의 수색으로 발견된 점, 사고로 발생한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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