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5·18 진실 눈감기 전…전두환·노태우 재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진상규명위, 대면조사 통보
계엄군 발포 명령 등 혐의
1995년 이후 첫 공식 조사

경향신문

1996년 서울지법에서 열린 12·12와 5·18사건 선고공판에 전두환(오른쪽)·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서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90)와 노태우씨(89)를 상대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추진된다. 5·18과 관련해 이들에 대한 공식 조사가 추진되는 것은 1995년 검찰 수사 이후 처음이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일 “5·18 당시 신군부 중요 인물 5명에게 지난 1일 대면조사를 받으라는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면조사 대상은 당시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였던 전씨와 수도경비사령관 노씨, 계엄사령관 이희성씨, 육군참모차장 황영시씨, 특전사령관 정호용씨 등이다. 5·18진상규명위는 이들의 연령과 건강 등을 고려해 시급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방문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전씨는 최근 병원에서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 그는 건강 문제로 광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도 불출석 허가를 받고 나오지 않고 있다. 노씨 역시 소뇌위축증 등으로 거동을 못해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서한에서 2주 내에 조사에 응할지 여부 등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들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5·18특별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거나 검찰총장에게 고발 및 수사 요청, 특검 임명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5·18 학살 책임과 관련해 당시 신군부 중요 인사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추진되는 것은 1995년 검찰 수사 이후 없었다. 당시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는 1997년 4월17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노씨에게는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이희성·황영시·정호용씨 등에게는 징역 7~8년이 선고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8개월 만인 1997년 12월22일 “국민대통합”을 명분으로 이들을 특별사면했다. 하지만 이들은 법정 진술과 출판물 등에서 5·18과 관련한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전씨는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두 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조사는 헬기사격 여부에 한정됐다.

진상규명위는 이들을 상대로 5·18 당시 광주 시민을 상대로 한 학살과 인권유린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와 실질적인 계엄군 지휘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고령인 이들이 세상을 뜨기 전 진상을 밝힐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인 만큼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도 있다.

진상규명위는 이들을 시작으로 5·18 당시 계엄군 지휘관 등 35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5·18 당시 광주에 출동한 계엄군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진상규명위는 당시 명령체계 등에 대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뉴스레터]교양 레터 ‘인스피아’로 영감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