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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영천시, 9월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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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기자(=영천)(tailor7506@naver.com)]
경북 영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위로 및 생활 안전을 위해 오는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며 가구별 지원금액 상한 없이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 지급대상은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인 가구로 맞벌이와 1인 가구는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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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홍보물 ⓒ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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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나, 오는 6일 각 카드사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는다.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다양한 사례를 대비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구비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앱), 선불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활용해 6일부터 시작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의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가능하며, 이 경우 선불카드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를 대비해 온·오프라인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진다.

지원금은 영천시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12월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추석 전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창우 기자(=영천)(tailor7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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