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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는 6일부터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별 소득 하위 80%에, 맞벌이와 1인 가구 우대기준을 적용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2020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와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을 초과한 자는 제외된다.
관내 대상자는 47만9122명으로, 총 1198억원을 지급하며 소요 예산은 시비 120억원에 국·도비 1078억원이다.
지급 대상 사전확인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또는 국민 비서 홈페이지에서 알림서비스를 사전에 신청하면 9월 5일 대상자 여부,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을 개별 안내받을 수 있다.
6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제로페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시행 초기 접속 폭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1주일은 요일제[월(1,6) 화(2,7) 수(3,8) 목(4,9) 금(5,0)]를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별로 조회할 수 있다.
지원금은 편리하게 신청, 사용이 가능한 신용·체크 카드, 김해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2개월로, 온라인 신청은 6일부터 제로페이 홈페이지나 본인 소유의 신용·체크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13일부터로 신용·체크 카드의 경우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고, 선불카드로 받을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첫 일주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별 요일제로 운영된다.
사용처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을 제외하고 김해지역 내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등 김해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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