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휴대전화로 어린이들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과 16일, 17일 3일간 모두 네 차례에 걸쳐 7~11세 어린이 4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문구사나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에 서 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자세를 낮춘 뒤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치마 안으로 넣는 식이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손으로 아이의 치마를 들어 올리기도 했으며 한 번은 아이가 아파트 공동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들어갈 때까지 뒤쫓아가기도 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잠복 중인 경찰에 체포될 때부터 범행을 시인해 온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 달 7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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