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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대통령 사위 취업뇌물죄' 주장…靑 "언급 부적절"

머니투데이 정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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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대통령 사위 취업뇌물죄' 주장…靑 "언급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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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발언을 권하자 김 최고위원이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2021.8.17/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발언을 권하자 김 최고위원이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2021.8.17/뉴스1


[the300]청와대가 2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 모씨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태국 소재 회사에 취업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오늘 문 대통령 사위가 여당 의원과 관계있는 태국의 항공회사의 고위 임원으로 일한 것을 두고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대통령 가족 관련해선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사위 서씨는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무렵, 기존에 다니던 게임회사를 사직하고 태국에서 이 의원의 회사(타이이스타젯)에서 고위 임원으로 일했다"며 "그 자체가 바로 뇌물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초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후 회삿돈 555억 원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탈당했다. 이 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에서 자금조달 업무를 맡은 서씨가 이 의원의 횡령·배임 혐의와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김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청와대는 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에 보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서한을 공개한 것에 관해서도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외교부에서 접수를 했고, 60일 이내에 답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27일까지 여야 간에 협의체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봐 가면서 외교부가 관계 부처와 상의해 답변을 준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칸 보고관은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 측면으로 나눠 조목조목 지적했고, OHCHR은 이 서한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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