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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오는 6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인 가구로 맞벌이와 1인 가구는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1인 가구는 직장ㆍ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고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한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공시지가 15억원 상당)의 고액자산가와 금융소득 2천만 원(예금 13억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며 가구별 지원금액 상한이 없어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25만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대상자는 군 전체 인구 5만2487명(지난 6월 말 기준) 가운데 약 92.4%인 4만8500여 명이다.
대상 여부 확인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미리 신청하거나 오는 6일부터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등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지난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는다.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다양한 사례를 대비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구비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영광사랑카드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나 영광사랑카드 앱을 활용해 오는 6일부터 시작되고 오프라인(현장접수)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를 대비해 온·오프라인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진다.
김준성 군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의 일상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군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전담 협업팀(TF)을 구성했으며 대상자 선별과 지원금 지급, 이의신청 관리등 전 단계를 일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영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leejs78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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