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 최 모 씨의 증언이 오염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 씨의 법정 증언이 달라진 것과 관련해 검찰 사전면담 때 회유나 압박이 없었는지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전면담이 이뤄졌고 회유나 압박도 없었다며, 재판부가 최 씨를 직접 불러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면 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우선 사전면담의 시기와 방법 등 객관적 자료를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뒤 증인 신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사업가 최 씨가 증인신문 전 수사기관에서 사전 면담을 했다며, 검사의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외에 1, 2심에서 무죄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이 난 성 접대 등 다른 뇌물 혐의에 대해선 양측의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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