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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운전석 밑 몰카로 女수강생 훔쳐봤다…운전강사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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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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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운전석 아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한 운전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치부해 인격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가) 피해를 볼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범죄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서울에서 운전 강사로 일하면서 2019년 8월쯤부터 주행 연습용 자동차의 운전석 아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보관하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영상을 지인에게 보내는가 하면, 자신의 집에서 연인과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선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몰래 촬영한 것은 맞지만, 치마 속이 아니라 얼굴과 다리의 측면을 촬영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며 “제게 피해 입은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활하게 합의하면 좋겠으나 사정이 어려워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하지만, 반성할 기회는 고소가 이뤄지기 전에 수차례 있었다. 합의를 위해 연락한 적 없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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