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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오는 6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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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오는 6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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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 1000여 명 대상…1인당 25만원 지원

오는 12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환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가이드라인 / ⓒ 아시아경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가이드라인 / ⓒ 아시아경제

[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를 오는 6일부터 개시한다.

2일 군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난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별 소득 하위 80%에 맞벌이와 1인 가구 우대기준이 적용됐으며, 무안군은 총 8만 1000여 명이 지원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면 소요 예산은 약 203억원이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군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은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사전 신청 조회하면 누리소통망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6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체크카드사 누리집과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군은 시행 초기 신청접수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행 첫 1주일은 요일제를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별로 조회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은 오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신도시지원단,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등을 거쳐 군 사회복지과에서 처리해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경우 본인의 신용·체크카드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신도시지원단(남악, 오룡)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꼭 지참해야 한다.

동거가족이 없는 거동이 불편한 군민들을 위해 전 직원 으뜸서비스 담당 마을제를 활용한 찾아가는 신청제도도 운영된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자를 개별 방문해 본인확인, 서류작성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세대별 신청이 아닌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나 미성년자 등은 가구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신청 방법, 사용 가능 매장 등 지급 절차와 사용 방법에 대한 홍보를 언론·방송과 군 홈페이지, 승달소식지,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전담 안내 전화상담실도 운영해 군민들이 편리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지역 내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 음식점, 미용실 등 무안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오는 12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환수되니 지원금을 알뜰하게 사용해 코로나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ohj135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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