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시스] =전북 군산시청 청사 전경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군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국민지원금 지급 불편 최소화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 소득 하위 80%(맞벌이·1인가구 특례적용)이다.
군산시민의 90.8%인 24만1915명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은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져 4인 가구 기준 외벌이 직장가입자는 31만원, 지역가입자는 35만원, 직장+지역 혼합가입자는 33만원 이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2인 이상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1인을 추가한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더더라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고액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 신청은 오는 6일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진행된다.
지급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시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오는 10월 13일부터 ‘찾아가는 신청’ 운영을 통해 직접방문 접수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다.
신청은 대상자가 전화 등으로 방문 신청을 요청하면 읍면동에서 방문 접수 후 대상자에게 재방문해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시는 국민지원금이 시민에게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6일부터 콜센터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국민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면서 “지난 군산시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이번 국민지원금이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mister@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