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는 서한문 발송 이유에 대해 "'1995~1997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도 불구하고 발포 명령자의 규명이나 암매장 등 중요 현안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며 "지휘 책임이 있는 당시 군 지휘부 인사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부인과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실체적 진실 확보를 위해서 이들 중요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왼쪽)이 3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 대동홀에서 열린 5월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2020.01.03 kh10890@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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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조사위가 선정한 우선 1차 조사대상자는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 전두환, 수도경비사령관 노태우, 계엄사령관 이희성, 육군참모차장 황영시, 특전사령관 정호용 등 5인이다.
이들은 조사가 시급한 고령자들로 그동안 법정 진술과 출판물 등에서 5·18 관련 사실을 부인해왔다.
5·18조사위는 조사대상자의 연령과 건강 등을 고려해 방문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만약 대상자들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동행명령장 발부, 검찰총장에게 고발 및 수사 요청,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선태 위원장은 "1997년 4월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미완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중요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조사대상자들이 지금이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해서 용서와 화해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5·18조사위는 이들 중요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당시 군 지휘부 35명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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