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16년 납입해야 당첨권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오늘(1일) 인천 계양 등 수도권 공공택지 1차 지구 4곳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결과 일반공급 청약저축의 당첨선은 평균 1,945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약저축의 월 최대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최소한 16년 넘게 매달 예금을 넣은 사람이어야 당첨권에 들 수 있는 액수입니다.
일반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은 인천계양이 3,800만 원, 남양주 진접 2,820만 원, 성남복정 3,79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오늘(1일) 인천 계양 등 수도권 공공택지 1차 지구 4곳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결과 일반공급 청약저축의 당첨선은 평균 1,945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약저축의 월 최대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최소한 16년 넘게 매달 예금을 넣은 사람이어야 당첨권에 들 수 있는 액수입니다.
일반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은 인천계양이 3,800만 원, 남양주 진접 2,820만 원, 성남복정 3,79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