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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순창군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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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군민 95.4%, 2만6036여명 대상…총 65억원 투입

10월29일까지 신청, 순창사랑상품권 가맹점서 12월31일까지 사용 가능

뉴스1

전북 순창군청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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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해 오는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1일 순창군에 따르면, 지역 내 지원금 지급대상 인원은 2만6036명(전체 95.4%)이다.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총 사업비는 부대비용 포함 65억원이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은 지난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됐다. 가구소득 하위 80%+α(맞벌이·1인가구 특례적용)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 초과 등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여부는 6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개인별 지급 원칙이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지원금액 상한 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한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지급신청은 6일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13일부터는 방문 접수도 진행된다. 마감은 10월29일이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신청일 다음 날, 선불카드의 경우 신청 즉시 현장에서 지급된다. 군은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와 협약을 통해 도내에서 가장 먼저 선불카드 1만장을 선점했다. 현재 제작이 완료된 상태로, 6일 이후 읍·면에 배부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순창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란·유흥주점 및 대형전자제품 판매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급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이의 제기는 6일부터다. 군은 가구 구성, 건강보험료 등의 이의 신청이 접수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한 협조해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번 국민지원금이 12월말까지 지역에서 일시에 소비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석 전까지 군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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