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진 전주시의원 |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한승진(29·비례대표) 전주시의회 의원에 대해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1일 "비공개로 윤리심판원을 열어서 한승진 의원에 대해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원으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권리를 박탈하는 자격정지는 제명 다음의 중징계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음주운전, 성 비위, 독직(직권을 이용한 금품수수) 등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술을 마신 지 4시간 후 샤워까지 해서 술이 깼다고 판단해 운전했다'는 한 의원의 해명과 당의 징계 원칙을 두루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도내 최연소 기초의원인 한 의원은 지난달 7일 오후 10시께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은 이 같은 징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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