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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오는 6일부터 1인당 25만 원을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자는 파주시민 41만 3191명으로 전체 시민 중 약 87.5%에 해당된다.
지급기준은 지난 6월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외벌이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1인 가구 17만원(지역 17만원) ▲2인 가구 20만원(지역 20만원) ▲3인 가구 25만원(지역 28만원) ▲4인 가구 31만원(지역 35만원) ▲5인 가구 39만원(지역 43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이다.
한 가구에서 여러 명이 소득이 있다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이 적용된다.
파주시는 고광춘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원금 추진 TF’를 구성해 상생국민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지급대상자 87.5%에 해당하지 않는 파주시민 12.5%는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계획으로 향후 경기도 일정에 따라 추진된다.
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 카드사연계 은행창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마감일은 10월 29일이다.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금액은 자동소멸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파주페이 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사용처가 파주시 지역 내로 제한되는 파주페이는 전통시장, 연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등 파주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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