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식 감지기' 이용한 음주운전 단속의 예 |
이 중 165명(63.2%)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나머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특히 지난달 18일 제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경찰이 낮 시간 음주운전 불시단속을 강화한 결과, 점심시간대에만 모두 24명이 적발됐다.
이는 특별단속 기간 적발된 전체 음주운전자의 9.2% 수준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비접촉 음주 감지기 사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 유의하면서 지속해서 음주운전 단속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단 한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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