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시 하루 8만1610원씩 최대 11일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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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시가 9월부터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생계 걱정을 덜고 적기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전형 유급병가제’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대전에 거주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영업자로, 1일 이후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기간은 건강검진 연계 입원 1일을 포함해 최대 11일로, 하루 8만1610원씩(11일간 89만 7710원)이며, 지원금은 지역화페인 ‘온통대전’으로 지급된다.
신청 희망자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허태정 시장은 “자영업자 유급병가제 시행을 위해 지난 6월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 추진을 준비해 왔다”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광역시 최초로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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