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쩡이린 씨의 지인들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가해자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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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 운전자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모(52)씨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2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앞서 음주운전으로 2012년과 2017년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김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착용했던 렌즈와 눈에 이상이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징역 6년)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형(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의 최고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항소심 판결에서 “김씨가 사죄 편지를 보내고, 유족들이 형사보상금 용도로 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예치금 보관 계약을 맺기도 했지만, 유족들은 김씨가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만을 받길 바랄 뿐, 어떠한 금전적인 보상이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유족은 선고 직후 “우리의 삶이 산산조각이 났다. 딸의 죽음 이후로 살아갈 희망을 잃었다”며 “8년 형은 너무나도 적고 실망스럽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앞서 유족은 청와대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려 닷새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대만 언론에서도 사건이 보도돼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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