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관련 기자회견하는 쩡이린씨 친구들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모(52)씨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6일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2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징역 6년)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족은 항소심 선고 직후 "우리의 삶이 산산조각이 났다. 딸의 죽음 이후로 살아갈 희망을 잃었다"며 "8년 형은 너무나도 적고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 사건은 유족이 청와대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고 이를 대만 언론에서도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닷새 만에 동의 수 20만 명을 넘겼다.
water@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