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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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는 시민 41만3191명(약 87.5%)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절차가 오는 6일부터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
지급기준은 지난 6월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외벌이의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Δ1인 가구 17만원(지역 17만원) Δ2인 가구 20만원(지역 20만원) Δ3인 가구 25만원(지역 28만원) Δ4인 가구 31만원(지역 35만원) Δ5인 가구 39만원(지역 43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이다.
파주시는 고광춘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원금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생국민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87.5%에 해당하지 않는 파주시민 12.5%를 대상으로는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계획으로, 향후 경기도 일정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오는 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마감일은 10월 29일이다.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금액은 자동소멸 된다.
파주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주민센터를 방문한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모두 파주페이 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사용처는 파주시 지역 내로 제한되며 전통시장, 연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등 파주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할 수 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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