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유엔 인권보고관, 정부에 '언론중재법 입장' 요청 서한 보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권단체의 '언론 자유 위축' 진정 이후 발송…정부 "국회 논의 보며 대응"

연합뉴스

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ㆍ9월 27일 상정' 합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 구성, 9월 27일 본회의 상정 등의 합의문을 보여주고 있다. 2021.8.31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국내 언론계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를 제기하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보낸 서한을 최근 접수했다.

앞서 국내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지난 24일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옹호자 등 분야를 담당하는 유엔 특별보고관에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진정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는 언론중재법에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독립된 판사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조항이 여러 개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의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상의 의무 위반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서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유엔 보고관들이 단체의 진정 제기 며칠 만에 서한을 보낸 점을 고려하면 진정 내용의 우려할만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관례를 보면 보고관들은 진정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과 국제인권규범 위반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요청하고, 진정인의 일부 주장에 우려를 표명했을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서한을 작성한 유엔 특별절차 측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인 바, 현재로서는 구체 내용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면서 "현재 국회 논의 중인 사안으로 동 논의 동향을 보아가며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lueke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