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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언론중재법 충돌 '잠시 멈춤'…내달 27일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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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충돌 '잠시 멈춤'…내달 27일 처리 합의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다음 달 27일로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양당의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결국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방현덕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이틀간 6차례의 회동 끝에 결국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과 처리를 정기국회 중인 9월 27일로 미루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본회의 상정 전날까지 법안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체는 8명으로 이뤄집니다.

여야 의원 각 2명과 양당이 추천한 언론계와 관련 분야 전문가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로 가짜뉴스 피해자를 구제할 길이 열렸다고 자평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가짜뉴스로부터 피해받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논의가 이제부터 시작이란 입장입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국민들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

극한 대치 끝에 '법안 강행처리'라는 파국을 당장은 피했지만,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특히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놓고 양보할 수 없는 민주당과 수용할 수 없는 국민의힘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협의체가 구성돼 논의를 시작해도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편, 정의당은 양당 위주로 협의체를 꾸려 언론중재법을 논의하기로 한 데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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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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