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대신증권에 대한 고소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대신증권이 2019년 10월 동의 없이 임의로 전산을 조작해 환매 청구를 취소했다며 지난해 대신증권과 장 모 전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장을 고소했습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임의적 전산 조작에 의한 게 아니었다며 대신증권 등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피해자들은 이에 반발해 항고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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