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때 펀드 가입자들 동의 없이 환매 주문을 취소한 혐의로 고소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대신증권이 재수사를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5일 서울남부지검에 대신증권에 대한 고소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대신증권이 2019년 10월 펀드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산을 조작해 환매 청구를 취소했다"며 지난해 대신증권과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장을 고소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올 1월 "피의자들이 고소인들의 동의를 받아 펀드 환매 청구를 했으나, 이후 라임 측의 환매 청구 승인 취소가 있었고 임의적 전산 조작에 의한 게 아니다"라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수사 결과에 반발해 항고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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