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은 31일 비대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코로나19 평택시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평택시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지원과는 별도로 지난 7월 12일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적극 이행한 업소 총 22개 업종, 1만4864개 업체와 취약계층에게 지급된다.
집합금지 업종(유흥·단란주점 등)에 대해서는 개소 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영업제한 업종인 음식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등 17개 업종, 1만4136개 업체에는 업종에 따라 70만 원부터 14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정장선 평택시장이 31일 비대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평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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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평택시 자체 재난지원금/사진제공=평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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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며 "9월 7일 추경예산(안)에 대한 평택시의회 의결 이후 곧 바로 세부 지급계획을 공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접수받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최대한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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