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공지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경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발령일은 9월4일이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0. photo@newsis.com |
[the300]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공지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경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발령일은 9월4일이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최영애 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임기(3년)는 오는 9월3일 만료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30일 송 위원장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송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전체회의 안건으로 채택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송 위원장의 청문회에선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무료 변론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상고심을 대비해 꾸린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이때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 무료 변론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제가 변론을 맡은 사건은 (이 지사의) 친형을 강제입원 시킨 것이 사실이냐, 이 지사가 개입한 것이 사실이냐를 두고 다툰 사건이 아니었다"며 "선거방송 토론회, 문답하는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여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론은 이 지사가 요청했고, 선임 약정할 때 금액 이야기는 없었고 받지 않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 그런(수임료에 대한) 대화가 없었다"며 "이게(이 사건의 수임료가) 100만원 이상인지, 이하인지 제가 생각해본 적이 없고, 만약 그때 생각했더라도 수고의 대가가 100만원이 넘을 것이라고 당시에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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