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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문대통령 "언론중재법 추가 논의 환영…남용 우려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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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언론중재법 추가 논의 환영…남용 우려 없어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모두 중요하다며 남용 우려가 없도록 관련 법과 제도가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침묵을 지키던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가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경미 /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합니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 기둥으로 국민의 알 권리만큼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가짜뉴스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다며 피해자의 완전한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피해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언론 자유만큼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니 관련 법과 제도를 더욱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박경미 / 청와대 대변인>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이번 기회가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그동안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공식 언급을 삼가며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 움직임을 보이자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를 바라는 기류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놓고 위헌 논란이 나오는 등 절차와 내용 등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국회 파행 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 물밑 중재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이유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면충돌 고비는 넘긴 여야가 향후 협상 과정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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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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