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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교육부, 서울 동성·한가람·숭문고 일반고 전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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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사고 1심 소송 전패에도 일반고 전환 정책 추진할 것"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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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인 서울 동성고·한가람고·숭문고의 일반고 전환이 교육부의 승인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특수 목적고 등 지정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들 고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동의’하기로 하고 결과를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는 해당 학교의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 신청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학교는 학령인구 감소, 고교 무상교육 및 고교 학점제 등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학교의 역할 재정립과 학생 지원율 감소 등을 이유로 전환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해당 학교가 향후 기존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며 일반고 전환에 따라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해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며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동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과 부산·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에서 전패한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일반고 전환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단을 존중하나 이는 운영 성과 평가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이라며 ”사회·경제 전 분야의 급격한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고교 체제 개편은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부여된 학생 선발권이 본래 취지와 달리 학교를 성적 위주로 서열화해 고입 경쟁 및 사교육 과열, 계층 간 불평등 심화 등 교육 전반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며 일반고 전환 추진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서울과 부산·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에 미달한다면서 10개교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고 교육부는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이에 불복한 10개 자사고가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자사고 10개교의 손을 들어줬다.

10개 자사고는 1심에서 모두 이겼지만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자사고 지위는 오는 2025년 2월까지만 유지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국 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는 2025년 3월 1일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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